경제·금융

성적비리 교원 자격박탈

교육부 대책발표, 학교장 문책·학부모는 고발조치<BR>과목별 '수' 비율 15%


앞으로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돼 다시는 교직에 복직하지 못하고 학교장도 엄격히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을 당하며 해당 학부모는 고발조치된다. 또 학교별로는 ‘학업성적관리운영회’가 최소 분기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으며 조만간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각종 학교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5개월여 만에 나온 것으로 성적조작, 성적 부풀리기 등 비리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우선 성적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교원자격이 박탈돼 다시는 교직에 복직하지 못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엄한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또 비리 관련 학생의 점수는 0점 처리되고 퇴학 또는 전학조치나 교내 봉사활동이 의무화된다. 이울러 학업비리나 성적 부풀리기 조작으로 판명된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 등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분포는 ‘수’가 40% 이상 되는 학교가 3.2~10.3%, 서울시내도 2.6~7.2%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리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사가 직접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운영회’에 참가해 성적관리를 감독하게 된다. 운영회는 지금까지 7명 이내의 교원이나 필요 때 학부모가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돼왔다. 시험방법에 있어서도 2인 감독 배치나 학부모의 시험감독 보조 참여, 시험시간 중 휴대폰 지참 금지 등이 엄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 고교 2ㆍ3학년에 대해서는 평균ㆍ표준편차ㆍ성취도분포 등을 정기시험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필고사보다는 실기능력, 자질과 교직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교육과정’이 별도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각급 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육청의 학교운영에 대한 간섭을 더욱 확대한다는 점에서 교원단체 및 학부모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일선학교 교사는 “비리를 차단하려는 교육부의 의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빌미로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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