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과 증시 규정이 정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일까지 공시의무 불이행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23개사였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개에 비해 36% 가량 감소한 것이며 2003년의 24개사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불성실 공시법인이 큰 폭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0월 공시위반 벌점제 도입과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공시대상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를 번복하는 경우 등에 해당 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정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공표 ▦감독당국 통보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도입된 ‘불성실 공시 벌점제’는 불성실 공시로 인해 받은 벌점과 과거 2년내 누계벌점 합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토록 하고 관리종목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