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여성벤처브랜드 'WE' 좌초위기

아모레퍼시픽등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br>"호칭 유사해 함께 쓸 경우 출처 혼동된다" 주장<br>"중기청, 기업 지원하려다 되레 피해 입힌꼴"



여성벤처브랜드 'WE' 좌초위기 아모레퍼시픽등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호칭 유사해 함께 쓸 경우 출처 혼동된다" 주장"중기청, 기업 지원하려다 되레 피해 입힌꼴"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여성 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제작한 공동브랜드 'WE(Women Expertㆍ그림)'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 등이 등록상표와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존슨디버세이 등 두 회사는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여성벤처협회가 지난해 10월 등록한 공동브랜드 'Women Expert'의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다. 협회 브랜드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상표 '엑스퍼트(X-PERT)', 존슨디버세이의 비누 상표 'EXPERT'와 상표는 물론 상품(화장품ㆍ비누)까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ㆍ유사한 것이므로 양 상표가 다같이 동종의 상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답변 제출시한으로 정해진 5월말까지 의견을 내놓지 못했으며, 특허심판원에서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나올 경우 2심 기관인 특허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중기청이 여성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추진위원회'를 발족, 5개월에 걸쳐 제작한 'Women Expert'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개 여성기업을 선정해 지하철 광고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상표등록 무효심판으로 여성벤처협회가 업무표장(Business Mark) 등 대안을 찾고 나섰지만, 한번 무효화된 상표는 출원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회원사 중 화장품ㆍ비누업체만 공동브랜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동'브랜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자 중기청이 여성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되려 여성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까지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따가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88년 'X-PERT'라는 상표를 등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로레알 등 다른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버티며 상표를 지켜왔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등록에 앞서 다른 업체와의 분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은 기본인데, 공무원들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결과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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