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결혼식 축의금만 1억7,000만원(?)"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 재용씨의 공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결혼축의금이 전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증인으로 나온 전씨의 처남 이모씨는 “(재용씨) 결혼 전에 손님들이 아버 지께 봉투를 놓고 갔고 나는 5,000만원, 아버지는 1억7,000만원을 축의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 진주 모 병원장 배모씨와 안산 전씨 종친회장도 당시 재용씨 결혼식에 참석해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결혼축의금으로 냈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평소 (전씨에게) 감사 인사를 못했는데 퇴임 직전이라 3,000만원을 냈고 처남 김모씨도 1억원을 냈다”며 “대통령 가문인데 어지간한 성의 표시로는 표가 안 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돈 1억원이면 서울 강남에 40평 규모의 아파트를 살 돈”이라며 “이쯤 되면 축의금이 아니라 뇌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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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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