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증인 불출석 처벌 '솜방망이'

증인 325명 불출석…고발은 20%에 그쳐

해마다 `맥빠진' 국정감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핵심 증인 불출석 문제가 증언 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애초부터 출석이 어려운 증인을 신청했거나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취지로 부른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도 엄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정감사가부실해졌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3대 국회부터이번 17대 국회까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출석이 요구된 1천979명의 증인 중 325명(16.4%)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2002년 현대그룹 특혜 지원 관련 증인이었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등 대부분 기업 대표나고위 임원이며 주로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이들중 `증언 거부'로 고발된 수는 65명(20%)에 그쳤으며 피고발자 중 약식기소나 벌금 등 처벌된 경우는 24명이었다. 나머지는 `무혐의(22명)'나 `수사연기 요청(10명)', `기소중지 혹은 유예(9명)'등으로 처리됐다. 노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국회법을 어기며 불출석한 증인들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어 비롯된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이들에 대한 고발을 강제하고 동행명령을 취하는 등 사후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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