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기업 채권단協 금융사 참여의무화

여야, 구조조정 촉진법안 이달처리키로>>관련기사 오는 8월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처리절차가 법제화되고 판정 및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신규 지원한 자금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안대륜 자민련 의원 등 여야 3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발표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은 채권단협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 기업구조조정이 채권단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채권은행 또는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1 이상인 채권금융회사가 특정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관련 채권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면 즉시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1개월 동안 유예되며 자산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채무가 동결된다.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지며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시가로 채권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매수권을 갖게 된다. 또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신규 지원된 자금은 다른 금융기관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자율협의가 어려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채권단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이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 등 채권금융기관간 합의에 따라 마련된 채권단협의회 의결사항, 채권행사 유예,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및 채무재조정 등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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