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신청 당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 11만3,000명, 지역 5만9,000명 등 17만2,000명에 달하며, 이번 의무 가입 실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