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소액신탁 일괄정리

장기간 거래없으면 거래중지ㆍ별도관리10년이상 경과계좌 은행서 잡수입 처리 앞으로 일정금액 이하이고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은행 신탁 계좌는 거래가 아예 중지돼 별도로 관리된다. 또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탁 계좌는 거래은행에서 모두 잡수입으로 처리, 권리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6일 각 은행 신탁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탁계정 거래중지계좌 편입 및 소멸시효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약관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수탁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3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이고 4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모두 은행의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다. 또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신탁계좌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은행계정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계정에서는 일정기간 입출 거래가 없는 예금들을 휴면계좌로 묶어 처리하고 있으나 신탁계정에는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의 신탁 휴면계좌 지급을 촉진하면서 은행의 업무처리를 간소화 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액 신탁계좌를 일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앞으로 신탁약관 변경 및 승인을 받은 뒤 대대적인 ‘신탁 휴면계좌 찾아주기 운동’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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