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조정 지원금 “낮잠”

◎올 531억 책정 불구 실적 1,600만원 뿐/5개 업종만 적용 등 요건 까다로워/실업예방 제기능 못해/당국 홍보 미흡… 기업 인식도 낮아휴업수당 지원, 전직훈련, 인력재배치, 지역고용촉진 등 고용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조정지원금이 고스란히 낮잠을 자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고용조정지원금은 동서유리(주)에 두차례에 걸쳐 1천19만1천원과 태경산업(주)에 5백52만9천원 등 2개회사에 모두 1천5백71만원을 지원한데 불과했으며 그것도 휴업수당지원에만 국한됐다. 전직훈련과 인력재배치, 지역고용조정촉진을 위한 지원금은 지원사례가 한 건도 없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운용상 고용조정지원금을 휴업수당지원에 1백5억원, 전직훈련지원에 1백86억원, 인력재배치와 지역고용촉진지원에 각각 1백20억원등 모두 5백31억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홍보부족으로 실적은 책정자금의 1%도 소진되지 않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직예방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이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은 대상사업장이 5개 업종 2백23개 업체에 국한돼 있는데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원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에는 소정근로 일수의 15분의 1이상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할 때 휴업수당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서 전직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임금의 50%를 지원받으며, 업종을 전환할 때 기존 근로자를 60%이상 유지하면 재배치된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업을 이전, 신설·증설하고 고용조정지원 대상 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고용조정지원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정병석 고용보험심의관은 『이같은 지원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정책적 기능이 미흡하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고용조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모든 기업이 고용조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발, 유리산업 등 고용조정 지정업종은 지원금 수준을 더 높여주고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일정요건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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