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하반기에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ㆍ장비ㆍ업무준칙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11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 시범사업을 벌인 뒤 하반기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서 내용 및 송수신을 증명하는 제3의 기관이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불변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변조 방지기술, 보관 및 증명성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