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 혁파 본궤도에 일관성 확보가 관건

■규제개혁기획단 출범

규제 혁파 본궤도에 일관성 확보가 관건 ■규제개혁기획단 출범 민간인까지 참여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27일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가운데) 국무총리가 현판식을 마친 후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련되고 정부의 실천작업들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27일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오는 2006년 7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7,800개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ㆍ금융ㆍ토지 등 10개 핵심 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규제를 정비한다. 삼성 등 10대 그룹 실무자들이 참여해 과거 어느 때보다 민간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품게 한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규제의 숫자에 매달리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규제완화의 실효성은 다시 퇴색될 수밖에 없다. 부처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닌 정책의 혼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선결과제다. 국무조정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내용은 공장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미숙 등으로 기업들이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기간만 180일이 걸린다. 정부는 이를 100일로 대폭 줄였다. 행정기관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ㆍ허가가 늦어지는 ‘행정 데드록’을 막기 위해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법정기간(10일) 내에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비용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2,200건의 창업이 이뤄지면 4만2,000여개의 일자리와 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와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의 비합리적 측면을 합리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수요가 있는 곳에 가용토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토지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ㆍ산지ㆍ초지를 전용해 공장을 지을 때 납부해야 하는 농지대체조성비를 면제하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부지조성공사비의 100%에서 2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전국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3,000여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을 금지하는 ‘최소면적 규정’을 삭제, 면적제한 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대신 공장의 신설 허용 여부는 사전환경성 검토나 시ㆍ군ㆍ구의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토지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처별로 토지이용규제의 자체 정비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ㆍ지구의 신설을 제한하는 등 토지규제 신설을 전면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개 부처와 112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국 298개 용도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181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내용을 단순화ㆍ투명화ㆍ전산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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