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능적 탈세 막는 '첨단센터' 가동

국세청, 신종 수법 대응위해 조직 신설

국세청이 지능적인 신종 탈세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신설해 8일부터 가동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첨단탈세 과학수사대(CSI)'로 불리는 이 센터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 지역 지방국세청에 각각 1개과(課) 규모(30여명)로 설치된다. 이 센터는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계약서 등 문서 위ㆍ변조 여부 판독ㆍ감정 등 과학적인 과세증거 자료 확보 ▦전산조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특히 선물ㆍ스와프ㆍ옵션ㆍ장기보험 등 공격적인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을 위장한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을 적발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ㆍ관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스토어, 소셜 커머스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을 발굴해 세무검증을 실시, 탈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자화폐ㆍ사이버머니ㆍ게임머니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도 집중 타깃 중 하나다. 센터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문서 위ㆍ변조 적발과 같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과세 증거자료 확보다. 손으로 작성된 문서의 가필, 덧칠 여부는 물론 필적ㆍ잉크ㆍ작성시기 등을 분석해 동일성 여부를 판독ㆍ감정함으로써 과세 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권도근 준비단장은 "고의적ㆍ지능적 첨단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