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태평양 저작권 침해 피소

화장품회사인 ㈜태평양이 외국유명화가의 작품을 광고에 무단복제해 사용하다 외국 미술재단으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제소당했다.미국 미술재단인 리히텐슈타인재단은 27일 ㈜태평양과 광고대행사인 ㈜동방커뮤니케이션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리히텐슈타인재단은 소장에서『지난 2월초순부터 TV, 인터넷,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방송된 ㈜태평양의 여성화장품 라네즈 2000 봄 신상품「FIRST ROSE」광고에 사용된 그림은 세계적 팝아트 대가인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14점 이상을 무단 복제, 변경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단은 또 『광고에서 리히텐슈타인 작품(적어도 14작품)을 임의적으로 편집, 변경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자신들의 화장품에 맞게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리히텐슈타인은 앤디워홀과 함께 20세기 팝아트를 대표하는 미국 화가로 드로잉작품과 인쇄작품, 회화, 조각 등 5,000여점의 작품을 남겼다. 이번 광고에서 사용된 작품은 주로 여성들의 이미지를 많이 그렸던 60년대 작품들로 작품당 200만~500만달러에 거래되는 유명작품들이다. 리히텐슈타인은 97년 타계했으며 그의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고인의 딸이 대표로 있는 리히텐슈타인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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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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