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욕을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 자신의집에서 옆집에 사는 김모(46)씨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한데 격분해 주방에 있던 칼로 김씨의 가슴을 5차례 찌른 혐의다.
김씨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