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와 관련,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법적 구속력 문제와 관련해 `헌법 유린`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장관은 `보통사람 성공`의 모델"이라며 "그러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생길 국정혼란과 장관들이 대(對)국회 관계에서 느낄 부담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모두 수고가 많았고, 잘 대처했다"며 "특히 고 건 총리가 주관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치하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