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철도노조의 노조전임자도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직장복귀 명령을 어겼다면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으로 봐 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아 파면된 최모 전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ㆍ복종의무ㆍ직장이탈 금지의무가 있고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라 해도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복종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3년 철도노조 간부로서 철도파업에 동참하며 복귀명령을 어겨 파면되자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2003년 철도파업의 주된 목적은 ‘철도공사화 저지’인데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복귀명령을 어긴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철도노조 전임자로서 그 기간에는 원래의 직무수행 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복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징계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 또한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이모(49)씨와 김모(41)씨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ㆍ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만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철도파업으로 국민이 겪은 불편과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