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등록사 최대주주와 자금거래 28% 감소

코스닥기업과 최대주주와의 전체 자금거래는 크게 줄고 있으나, 금전대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4월부터 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코스닥 최대주주들이 기업에서 자금을 많이 빌려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와 거래규모는 3조2,876억원으로 전년도 4조5,591억원에 비해 27.9%가 감소했다.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최대주주 등과 금전 가지급금, 금전대여, 유가증권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출자, 유가증권 매수도, 부동산 매수도와 임대차, 장기공급계약, 상품 거래 등을 의미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최대주주 거래규모가 줄어든 것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는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각각 2,611억원, 5,685억원의 전년대비 7.4%, 1.4% 감소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금전대여는 4,855억원으로 전년대비 42.8% 급증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금전대여 금지 이전에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최대주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많은 회사에 대해선 투자자들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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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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