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13년동안 법정관리를 받아온 삼선공업에 대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삼선공업 주식은 19일자로 관리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올라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를 시작할 당시 6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12배가 넘는 7백68억원으로 급증한데다 총채무 1백64억원중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등 회사가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산업용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삼선공업은 지난 82년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85년초 법원으로부터 오는 99년 10월말까지 총채무 1백64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법정관리기간 종료를 2년여 앞둔 지난달 법정관리 조기종결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