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 애인과 춤을 춰?" 직장 상사 폭행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애인과 춤을 췄다고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력)로 정모(23.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직장 상사인 유모(3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회식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긴 뒤 애인을 불러 함께 놀던중 유씨가 자신의 애인과 블루스를 추는데 화가 나 노래방을 나오면서 술김에 유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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