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국산 쇠고기와돼지고기 밀수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농림부는 중국 푸젠성(福建省), 하이난성(海南省) 등에서 구제역(口蹄疫)이 발생해 육류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서해안에서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끊이지 않는데다 보따리상을 통한 반입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국 일부 지역의 소 68마리와 돼지 1천207마리에 구제역이발생, 중국 정부가 해당 가축을 전량 살처분하고 인근 지역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중국내 구제역 발생사실을 지난 3일 중국 주재 농무관을 통해 입수, 4일부터 공항과 항만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육류가 밀수입되더라도 원산지 표시가 안돼 있고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기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판단이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등 의 입과 발굽 주위에 수포나 화농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전염병으로 한번 창궐하면 광범위한 지역의 가축을 집단 폐사시키며 감염된 고기를사람이 먹으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즉각 돼지고기 수출금지조치를내리고 감염돼지 수백만마리를 집단 살처분했으며 우리나라는 수의과학검역원을 중심으로 구제역 특별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