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의 교과서 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가가 정해왔던 교과서 가격이 앞으로는 출판사 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교과서 값을 정부에서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이 크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서 가격은 국정도서는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등 교과서 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지난 1982년 도입된 지 27년 만에 폐지된다.
이는 공동발행제가 교과서 적기 공급, 선정 부조리 근절, 과당경쟁 방지라는 순기능 못지않게 출판사의 무문별한 검정 출원과 사후 관리 소홀로 교과서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유통체제 개선으로 교과서 질이 높아져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서 가격 자율화로 고등학교용 검정교과서 값이 크게 올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판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채택에 대한 비리가 발생하고 영세 출판사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