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21일] 부동산대책, 거래 활성화가 1차 과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13만채로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건설업체들이 브랜드 가치 하락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25만채에 이른다고 하니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다 각종 감세정책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규제와 세제완화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강조한 참여정부는 소홀한 공급대책과 함께 금융 부문을 간과한 데서 실책을 저질렀다. 따라서 섣불리 주택금융 규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나섰던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부실채권이 2조원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완화를 선택하기 어렵다. 반면 부분적인 수요억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억압적인 부동산세제는 일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래 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폭 등을 고려한다면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줄여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방법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일단 시행해보고 내년에 개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방안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조심스럽지만 주택시장이 이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별다른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개편시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매금지기간 단축이나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은 최근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 해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등도 시장상황이 허락한다면 일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투기를 막으면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부동산대책의 일차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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