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연공서열 파괴’로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원이 불만을 품고 직무수행을 거부했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H보험사가 “박모(49)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보험사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보험사의 연공서열 인사 탈피를 감안해도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유일한 사례인 박씨로서는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받거나 사무실 내 말석에 앉게 된 박씨가 차장급 업무를 달라며 직무를 거부한 것을 징계면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년 7월 차장으로 승진했지만 계속해서 강등과 좌천을 거듭해 2001년 12월 평사원이 되자 불만을 품고 업무수행을 거부했다. 이후 2002년 2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그해 3월 태도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됐지만 중노위는 “자진사직 권유 불응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며 해고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