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현재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의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시 건물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 거주자는 일조권이 악화되고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이던 이격거리 규제를 0.8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은 남북으로 마주하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높은 건물의 0.6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