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대량 주문이나 호가조작성 매매주문 등 비정상적 매매 주문을 수탁한 동양종합금융증권에 '회원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관련 직원은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1일 규율위원회의 회원감리결과 업무규정을 위반한 동양종금증권과 관련 직원에게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 모지점의 차장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사이 고객주문 수탁과정에서 ▲시장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물량주문 ▲체결 가능성이희박한 호가의 대량 주문 ▲위탁자간 통정 또는 기장성 매매 주문을 수탁처리한 점이 적발됐으며 고객들의 주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규율위원회는 동양종금증권에 '회원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K차장에 대해서도정직이상에 상당하는 문책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사전보고없이 주문을 제출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회원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는 골드만삭스가 옵션만기일인 지난 2월12일 종가결정시 삼성전자 보통주등 199개 종목 233만주의 프로그램 매매주문을 수탁받은 뒤 사전보고없이 주문을 제출하는 등 결제가에 대한 예측정보를 왜곡시켜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