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교포 예정웅씨 간첩 혐의

미 연방검찰은 미 국가안보와 관련,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한인 예정웅(59·샌타모니카·)씨가 `북한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아 국가기밀 취득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해외에서 북한 관리를 만나 현금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5일 예씨를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시 연방법무부에 등록을 해야하는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Foreign Agent Registeration Act) 위반, 연방세관에 대한 허위진술, 허위진술 공모 등 3개 혐의로 기소하고 예씨의 부인 예영자씨(51·미국명 수잔)에 대해서는 연방세관원에 대한 허위진술, 허위진술 공모 등 2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시민권자인 예씨는 이날 LA 연방지법 341호 법정(판사 빅터 켄튼)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인정신문은 오는 7일 열린다. 예씨는 유죄판결시 최고 20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모 한인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해온 예영자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조만간 법정출두 통보를 서면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예씨는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자신의 자택과 LA에 있는 사무실을 오가며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 일반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국가기밀 취득 및 전달을 목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00년 4월 부인과 함께 체코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 북한 관리와 접촉하는 등 한국, 북한, 중국, 유럽을 드나들면서 북한 정보부 요원을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촉했고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북한과의 접촉시 암호를 사용해왔다. 기소장에 따르면 또 예씨는 ▲2000년 4월 LA공항 입국시 수색결과 1만8,179달러를 소지했음에도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했으며 ▲LA에서 젊은 한인남성과 한인여성을 공작원으로 포섭했다. 이에대해 예씨의 부인 예영자씨는 이날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결혼 25주년을 기념해 평소에 가고 싶었던 유럽을 갔을 뿐이며 남편이 어떤 국가기밀을 취득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예씨는 또 “남편이 평소에 신문을 스크랩하기는 했었으나 북한과의 접촉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그런 행동도 없었다”고 전했다. 연방검찰 톰 로젝 대변인은 “예씨가 실제로 국가기밀(Classified Information)을 취득, 북한에 전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피고인이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수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웅씨에 적용된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의 지시, 요청을 받고 정치운동, 홍보활동, 지출, 미국정부 및 관리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법무부에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권자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구성훈 기자) <미주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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