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4> 대만

민영화와 동시에 상용화 추진…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대만 민영화와 동시에 상용화 추진…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대만은 항만노무공급시스템의 상용화 사례 중 가장 원만하게 진행됐지만 높은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인당 지급된 보상금 규모가 9,000만~2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많이 보상한데는 대만의 경우 사용주가 국가로 민영화와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카오슝항은 항만노동자가 당초 3,847명에서, 1000여명(26%) 가량이 퇴직했으며 킬륭항은 노령자가 많아 당초 2,771명중 1,571명(57%)이 퇴직했다. 개혁이전에는 노동자의 고용, 임금수준, 작업조건 등이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협상에 의해 결정됐지만 상용화 후에는 무두 시장 기능에 맡겨졌다. 대만은 1916년부터 85년간 유지돼온 항만노무공급제도에 대해 1997년 근본적으로 개혁을 시도했다. 당시 항만당국인 항무국이 하역장비를 보유하고 하역작업을 수주했었지만 실제 하역작업은 항만노조인 '부두공회'에 맡겼다. 부두공회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80년대 들어 기계화가 진행됐지만 부두공회원들에 대한 고용주체가 없어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고 작업방법, 근무태도 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항만이용자들도 부두공회원들의 낮은 생산성, 작업관행에 불만을 토로했고 90년대 들어 상하이항과 부산항은 급성장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이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저조했다. 97년 개혁안을 만든 후 카오슝항의 상용화를 이뤘고 이듬해 킬륭항, 그 다음해에는 카렌항으로 확대해나갔다. 보상금은 산재보상금의 일종인 퇴직연금, 퇴직금, 전직자금, 상용화보상금 등 4가지 형태로 지급했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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