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세종증권 김형진회장 집유

재판부는 또 김씨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宋吉憲·45)씨 등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씩을, 세종증권 상무 김정태(金廷泰·44)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채 등을 인수·매매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이뤄진 부분은 정상적인 투자로 봐야하는 만큼 무죄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IMF 당시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해 자금흐름에 숨통을 터준데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이익을 안겨주고 동아증권인수 후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이룬 점 등을 감안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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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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