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격제한폭 폐지' 단계적 도입할듯

코스피50 대형주부터… 29일 공청회 열려

일률적인 가격제한폭 제도 대신 개별 주식에 대해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정교한 변동성 제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한폭 폐지는 코스피50 종목과 같이 대형주부터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현재 하루 상하 15%로 제한돼 있는 가격제한폭의 개선 방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박사가 세계 주요 거래소의 가격제한폭제도와 가격제한폭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발표하고 국내 가격 제한폭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하루 상하 15%로 가격변동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게 증권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변동성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기대 심리를 높이거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 반대로 15% 이상 오르거나 내릴 만한 악ㆍ호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변동폭을 15%로 제한해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폭 제한 제도가 없으며 유럽의 몇몇 국가는 급등락 속도 등 각종 변수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구조의 변동성 완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증권연구원은 우선 코스피50 종목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작고 거래금액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제한폭 폐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대신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거래정지 및 동시호가 제도를 도입해 과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증권연구원과 거래소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추세에 맞게 가격제한폭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지만 가격제한폭 폐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는 증권선물거래소 본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29일 오후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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