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이콘 주주, 코스닥委에 손배소

1차 부도를 낸 기업의 주식을 거래해 손해를 보았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소액주주들이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1차 부도 기업에 대한 주식거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종부도로 퇴출된 9개 기업 가운데 1차 부도 후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한 곳에 불과해 재판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18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11월1일 최종부도로 등록이 취소된 에이콘의 소액주주 18명이 부도설과 관련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늦어져 2억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이콘은 대주주 횡령으로 지난해 10월30일 1차 부도가 발생했지만, 코스닥증권시장은 다음날인 10월31일 오전 9시15분에야 조회공시와 함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소액주주들은 15분 동안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1차 부도는 의무공시사항도 아니고 금융결제원에서 금융실명제법 등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언론보도와 풍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에이콘 등 9개 기업이 부도가 났지만, 이 가운데 디지텔을 제외한 8곳이 1차 부도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거래가 이뤄져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았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위원회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1차 부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위원회의 과실여부가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코스닥위원회의 과실 여부를 떠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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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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