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철엔 집들이도 조심하세요"

시민들 '불법 선거운동' 오인 신고 잦아 경찰·참석자 곤혹<br>단순한 계모임등에도 신고 사례 급증


“선거철에는 집들이도 자제하세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한층 강화되면서 ‘집들이’도 불법 선거모임으로 오인받는 시대가 됐다. 지난 27일 오후10시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 신도시 내 황모(42)씨의 아파트에 울산경찰청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쳤다. 이들 수사관은 ‘불법 선거모임’이라는 주민신고를 받은 지 불과 2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 참석자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이 모임은 단순 ‘집들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오인’임이 판명 나자 출동한 경찰관이나 참석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황씨가 사는 아파트는 울주군 내 신도시 지역으로 최근 한창 입주가 시작된 곳. 당시 집주인 황씨는 같은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과 주임신부 등 20여명을 집으로 초대해 집들이 겸 천주교 행사인 ‘입주 축복식’을 가졌다. 그러나 황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턱이 없었던 주민들은 수상(?)한 남녀 수십명이 몰려들고 음식 등이 집으로 배달되자 지체 없이 신고정신을 발휘했던 것이다. 울산경찰청 수사2계 김만년 경위는 “이번처럼 순수한 집들이를 불법 선거모임으로 오인 신고받아 출동한 것은 처음”이라며 “집들이 참석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고 경찰들도 밤늦게 고생은 했지만 불법 선거를 뿌리뽑으려는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무척 놀랍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주변의 각종 수상(?)한 모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기간 중에는 동창회나 종친회ㆍ향우회 등의 모임이 일절 금지돼 있는 탓에 이를 둘러싼 신고나 항의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빗발치고 있다. 도ㆍ농복합지역인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오는 4월 농번기를 앞두고 종친회나 향우회 등의 모임을 가지려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 종친회ㆍ향우회 등 각종 모임을 열려다 주민신고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울주군 선관위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6일부터 10여건의 종친회ㆍ향우회 모임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 모임을 제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주군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에는 종친회 등의 모임이 금지된다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 늘 알리고 있는데도 일부 농촌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서로가 곤란을 겪는다”며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한층 강화되면서 단순한 계모임에 대한 오인 신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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