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표준시설비용이 4년 만에 동결됐다. 국토해양부는'2010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지난해와 같은 1㎡당 6만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연면적 200㎡(60평)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에 따른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시설비용은 내년 6월9일까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에 적용된다. 올해 기반시설의 1㎡당 표준조성비는 ▦도로 13만5,000원 ▦공원 7만9,000원 ▦녹지 6만7,000원 ▦상ㆍ하수관로 3만6,000∼35만8,000원이 적용된다.
국토부 도시규제정비팀의 한 관계자는"이번 표준시설비용은 지난해 생산자물가상승률(-0.2%)을 감안해 결정됐다"며"하수관로 표준조성비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었지만 표준시설비용, 도로ㆍ공원ㆍ녹지 등의 단위당 표준조성비가 동일한 만큼 동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더한 금액에 건축연면적ㆍ부담률을 곱한 후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사업자가 기반시설인 도로ㆍ공원ㆍ학교 등을 직접 조성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을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