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 후난성에서 제12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두 나라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자망(유망)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제한하고 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해 최근 일부 중국 어선의 폭력적인 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