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ㆍ중 내년 EEZ내 입어 척수 1,600척 확정

어획할당량은 6만t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선의 수가 1,600척으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 EEZ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양을 뜻하는 어획할당량은 6만t으로 합의됐다. 중국 어선도 한국 EEZ 내에서 같은 수준의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 후난성에서 제12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두 나라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자망(유망)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제한하고 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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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해양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해 최근 일부 중국 어선의 폭력적인 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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