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부터 공사비에 환경관리비 포함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 가량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해당액 만큼 아파트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 방진막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때문에 그 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 등 건물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하는 한편 동일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공사를 통합 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PQ 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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