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ㆍ분실된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불법복제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불법복제한 휴대폰으로 특정인의 위치를 무단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4일 휴대폰을 불법복제한 뒤 가입자 몰래 위치 찾기 서비스에 등록시킨 휴대폰 복제업자 이모(35), 안모(30) 씨 등 2명을 전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당 3만~5만원의 돈을 받고 휴대폰 복제에 필요한 휴대폰 고유번호를 무단 유출한 모이동통신사 외주업체 직원 김모(29)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법복제 의뢰인 가운데 특정인의 위치추적을 의뢰한 전모(33)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김모(39)씨 등 2명을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7~12월 분실 또는 도난된 최신형 고가 휴대폰을 습득한 500여명으로부터 건당 3만원씩을 받고 휴대폰을 불법복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전씨로부터 `여자친구 최모씨의 소재를 추적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통사 외주업체 직원 김씨를 통해 파악한 최씨 휴대폰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사용, 전씨가 최 씨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씨 말고도 추가로 3~명에게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해주고 건당 50만~7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특히 휴대폰 복제조직이 친구찾기 가입을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 직원이 휴대폰 고유번호를 유출해 주는 등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통신사 직원들의 고유번호 열람 및 유출행위를 제대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