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제 기간·한도 설정방식 추진

■ '양도세 비과세' 소득공제 전환검토<br>중산층이하 부담 줄이고 투기거래엔 과세 쉽게<br>여권 내부서도 혼선… 실제도입까진 난항 예상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난 2003년 10ㆍ29대책이 발표될 당시 ‘중장기 과제’로 논의된 제도다. 당시 정부는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 중산층 이하가 주택을 바꾸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고가주택의 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산ㆍ서민층이 주택을 사고파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 거래는 활성화하되 고가주택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환수를 더욱 쉽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보유자의 67%(2002년 기준)가량이 1주택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특히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에서 반발이 생기자 비과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그러나 최근 들어 당정이 강력한 부동산종합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반대의견이 제기돼왔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소득공제 폭을 대폭 늘려줌으로써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이 검토하는 소득공제 방식은 일정기간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 거주하는 주택을 몇 채 팔아도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즉 2년간 소득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설정된다면 이 기간에 거주하는 주택을 여러 채 팔아도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양도세를 내지 않는 셈이 된다. 특히 당정은 당초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됐던 양도세 전면 시가과세도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길 방침인 만큼 이에 맞춰 소득공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은 신고의무조차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과세와 상관없이 시가가 확인되는 만큼 주택거래가격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실제 도입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가구1주택의 경우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 등은 1가구2주택 이상은 과세기준을 넓히더라도 1주택 보유자는 현행대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송영길 의원 등은 단 한 채라도 비싼 집에 살고 있다면 예외를 허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강력한 과세방침을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반발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재정경제부도 지난 24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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