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주총 도입

전자어음 하반기부터 유통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어음이 본격 유통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주총회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들이 잇달아 쏟아진다. 전자수표와 전자선하증권도 새로 도입돼 금융거래 비용이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21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이 같은 친기업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회사법 개정을 위해 오는 7월 해당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간 후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총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법 내 주주총회 전자투표법이 신설되면 주주들은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사회문제가 됐던 주총꾼 폐해가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특정 이사나 회사 중요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한 주주 세몰이가 불가능해져 합리적인 주총 문화가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 일정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주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액주주들이 컴퓨터 앞에서 주총에 참가할 수 있어 주주 권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어음은 올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확정됐고 전자수표법은 법무부 추진과 별도로 국회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조만간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어 추진 일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박은재 검사는 “수출입에 사용되는 전자선하증권은 상대국의 전자시스템과 보조를 맞춰야 가능한 만큼 주요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법령사전상담제를 이미 도입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해당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업무 자문을 위한 지원 변호사단 운영도 대폭 활성화했다. 산업기술이 해외로 부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 수사체제를 마련했고 영상물ㆍ상표ㆍ서적ㆍ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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