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한 전모씨는 기존에 살던 광명시 소재 아파트(1999년 구입ㆍ시가 4억원)를 처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매매가 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1가구2주택 보유자가 됐다. 그는 1억원에 매입한 이 주택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되자 배우자 명의로 증여한 다음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전씨는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우선 전씨가 직접 매각하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액은 1억4,875만원에 달하게 된다. 반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금액(3억원)을 감안하면 증여세는 1,000만원에 불과한데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곧바로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시가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1억3,875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 같은 편법을 통한 양도세 절감을 규제하고 있다. 즉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에 그 재산을 되파는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이전의 배우자(사례에서 전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는 이를 양도시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세법 규정을 적용한 세부담은 배우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 나온 1억4,375만원이 된다. 결국 전씨 부부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1억5,37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씨가 직접 양도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이 따르는 셈이다. 따라서 부부 간의 증여 후 단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물론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를 5년 후에 양도한다면 증여공제액만큼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유용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증여시 배우자 공제액이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보유해 양도세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