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거지역 88% 소음공해 시달려

환경부, 낮시간대 실태조사시민들의 생활 공간인 주거지역의 소음공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가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25개 도시를 일반지역과 도로변으로 구분해 측정한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10시)에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은 전체의 88%인 22개 도시가 소음 환경기준(50dB)을 초과했다. 낮 시간대 도로변의 주거지역도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88%가 환경기준(6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에서 환경기준(40dB)에 적합한 도시는 한곳도 없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은 경남 진주를 제외한 96%가 기준치(55dB)를 웃돌았다.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성남시가 각각 62dB와 56dB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에서 낮의 소음도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72dB로 최고를 나타냈고 야간의 소음도는 구미가 69dB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25개 도시중 포항의 도로변 지역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최고치(각각 79dB와 75dB)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의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이는 대형차량의 이동이 많고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철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