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엔씨소프트, 美 온라인 게임 저작권분쟁 "이겼어요"

엔씨소프트가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시티오브히어로'의 저작권 분쟁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14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미국 LA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만화 출판업체인 마블 엔터프라이즈(Marvel Enterprises)가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Cryptic Studios)의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를 근거 없는 허위(False and Sham)라며 기각했다. 재판부의 게리 크라우스너(R. Gary Klausner) 판사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피고 게임의 캐릭터명인 ‘스테이츠맨(Statesman)’은 원고의 ‘캡틴 아메리카(Captain America)’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은 없다"며 "게임 이용자들은 캐릭터 이름의 사용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선고했다. ‘엔씨소프트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아니므로, DMCA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해 달라’는 마블측의 주장도 기각됐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엔씨소프트는 마블측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절반 이상의 항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며 온라인게임업자에게 ISP에 대한 면책이 적용될 확률이 높아져 나머지 소송들도 엔씨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마블은 지난해 11월,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도용해 컴퓨터 게임 ‘시티오브히어로’를 제작·판매했다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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