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거래허가구역 땅 사놓고 놀리면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3월부터 5∼10%…대체토지 범위는 전국 확대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산 뒤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택지ㆍ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대체토지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 제출한 이용계획서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 방치시 공시지가의 10%, 불법 임대시 7%, 불법 전용시 5%로 정해졌다.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땅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이 ‘1년 이내 해당 시ㆍ군 및 연접 시ㆍ군 내 수용된 땅값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서 ‘3년 이내 전국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 내’로 완화됐다. 대체토지 취득은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농에게도 허용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대체농지를 정해 알선하면 수용된 토지가액을 초과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취득기간이 연장되지만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기간은 이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1년”이라며 “비과세 기간 연장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ㆍ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계약, 이용의무위반 행위 등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허가사항(개인정보 제외)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농지 및 임야 취득은 모든 가구원이 해당 시ㆍ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기자금ㆍ차입자금 등을 구분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