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직원, 경매방해 수사하면서 경매참가

경매방해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경매 전문가를 수십 차례 소환해 조사하던 기간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경위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경매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 4명이 올 1~2월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지의 아파트, 빌라등을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 사이 수사를 위한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매 전문가 이모씨를 수십차례 걸쳐 검찰청사로 소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초 검찰은 광주의 한 호텔 경매에 참가하면서 경매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을 시켜 허위서류를 근거로 한 기일변경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 법원이 경매를 연기하도록 한 혐의로 광주 J산업개발 대표 여모(50.당시 복역중)씨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여씨를 경매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A검사는 "부동산 경매 관련 절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와 관계없는 경매 전문가인 이씨를 구치소에서 자주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순수하게 수사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직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이용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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