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선위, 시세조정 7명 검찰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창투사의 차입금과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종한 N사의 대표이사와 I캐피탈의 전 사장 A씨, P컨설팅의 전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선위는 돈을 빌려준 D창투사와 전직 증권사 직원 6명을 검찰통보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차입금을 고의로 누락하는 분식회계가 적발된 옌트와 실리콘테크 등 13개사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사 대표이사 등은 D창투사의 차입금으로 법정관리 중이던 S사의 유상증자 주식 295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뒤 지난 2002년 10월24일부터 같은해 12월2일까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289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종한 혐의다. 또 I캐피탈 전사장 A씨는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K사 주식을 장외 매입, 모 증권사의 전 지점장인 S씨(고발)와 함께 지난해 2월7일~2월24일까지 고가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242차례에 걸쳐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매매 권한을 위임 받은 외국인 명의의 계좌 등 16개 계좌를 이용해 P사의 주식을 대량 매매하면서 허수 매수 주문 등 총 2,239 차례에 걸친 시세 조종으로 9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금융기관 차입금을 고의로 누락하는 분식회계가 적발된 옌트와 실리콘테크 등 13개사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옌트는 차입금 41억7,000만원을 누락하고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실리콘테크는 차입금 42억원을 누락시켰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매입 및 매출액을 공계상한 아이거넷과 대표이사 외 2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유가증권 발행 제한 6개월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개발비를 과다 계상한 드림위즈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 이사 해임 권고와 유가증권 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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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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