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의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내년부터 현행 2단계(정상, 추정손실)에서 시중 은행처럼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이 부실 카드채권에 대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각각 1,160억원과 4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용협동중앙회도 내년부터 5,000억원 규모로 일반인 대출을 할 수 있고 개인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금융감독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신협중앙회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도록 했으며,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종전의 자기자본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ㆍ수협은 조합당 평균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신협ㆍ산림조합은 평균 3억원과 1억3,000만원에서 4억원과 1억7,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신협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기관에서 제외되지만 신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