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협, 건전성 분류 강화로 1,160억원 추가적립

농협과 수협의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내년부터 현행 2단계(정상, 추정손실)에서 시중 은행처럼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이 부실 카드채권에 대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각각 1,160억원과 4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용협동중앙회도 내년부터 5,000억원 규모로 일반인 대출을 할 수 있고 개인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금융감독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신협중앙회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도록 했으며,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종전의 자기자본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ㆍ수협은 조합당 평균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신협ㆍ산림조합은 평균 3억원과 1억3,000만원에서 4억원과 1억7,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신협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기관에서 제외되지만 신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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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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