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0일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김모씨 등 5명의 세입자 및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회원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등)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대책위에서 전철련으로 돈이 전달된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와 대책위 간부들이 농성자금으로 조성한 6,000만원의 용처를 추적해왔으나 생필품을 사거나 시위에 이용된 것 외에 다른 쓰임새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하지만 6,000만원 중 5,000만원 이상이 10만원권 수표로 인출됐다”며 “수표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계좌 외에 대책위가 관리한 또 다른 계좌에 3,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도 발견했으나 이번 농성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전철련 의장인 남경남씨와 이씨의 통화내역 조회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화재 원인 및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해 이날도 옥상 망루에 투입된 특공대원과 일부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월5~6일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농성자들을 중심으로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씨는 철거민 사망자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민들로부터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