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약분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대한병원협회가 당장 16일 임시총회에서 『병원 외래조제실을 존속시키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기존입장을 강력히 고수, 향후 국회의 약사법개정안 심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지난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 원칙이 명기된 이후 36년간 의·약단체의 로비와 정치논리에 밀려 매번 좌절됐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총선을 전후해 의약분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우려도 남아 있다. 의약분업 최종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약국이나 병·의원 한 곳에서 약을 지어 먹던 것을 못하게 된다.반드시 병원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소화제나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처방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나.
▲병원과 약국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다. 만약 환자가 바빠 약국에서 당장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처방전만 맡기고 후에 약을 찾아가면 된다. 또 보호자 등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서 조제받을 수 있다.
-병원 또는 약국이 없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나.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약국과 병원이 있어도 지역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곳은 지자체장 요청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 조제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나.
▲약국 의료보험은 폐지된다. 그러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조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도 돈을 내고 약국에도 돈을 내면 의료비가 더 비싸지지 않나.
▲지금 병원에 가면 내는 의료비(진찰료+약값)를 의약분업후는 병원에 진찰료를, 약국에 약값을 나눠 내는 셈이어서 의료비 증가는 없다.
-치과나 한의원도 의약분업을 하나.
▲치과 병·의원도 역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방 병·의원과 동물병원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다.
신정섭 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