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7년도에 모투신사에서 근로자우대 공사채형저축(비과세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입금액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3년만기 조건이었습니다. 투신사에 문의한 결과 이 저축도 내년 2월 8일이후(180일이후)에 해약해서 대우 채권분의 95%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합니다.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높아진 이자소득세까지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까지도 모두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RJS@HALLA.DACOM.CO.KR
답 우선 만기가 언제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기가 2000년 2월 8일 이전이라면 2월 8일 이후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받고 대우채권 부분을 95% 환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우채권 비율이 낮다면 즉시 환매를 할 수도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만기가 7월 1일 이후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7월 1일이후 시가평가가 전면실시되는데 이때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중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상품에도 시가평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이 장기상품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시가평가에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투신 상품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대우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모든 투신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