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계사 말믿고 보험가입 손실 "가입자도 일부 책임" 판결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료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절감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절감 받지 못하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전 보험료가 법인세상 손실금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설계사의 말을 가볍게 보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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