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해철 의원, "대형참사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돼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받는데 그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법원이 지난 5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 직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참사 사건과 관련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발생했던 대형참사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고인들 대부분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정원의 2배 넘는 승객과 화물을 싣고 사고가 발생해 292명이 숨졌으나 이를 눈감아주고 안전점검일자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고 뒤 과적 증거서류를 없앤 군산항만청 공무원 4명 전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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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붕괴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조작한 건설업자만 실형을 받고, 관련 서울시 도로과 시공 감독 및 교량 유지 담당 공무원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모두 502명이 사망해 사상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공무원 12명이 기소됐으나 뇌물을 받은 2명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 그쳤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개최된 ‘전국형사법관포럼’에 참석한 판사들이 ‘공무원들이 안전관리와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법원은 사고 발생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데 그쳤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물 붕괴와 선박 침몰 같은 대형참사의 1차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와 돈벌이에 급급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안전을 뒷전으로 여겨온 기업에 있으나 불법과 탈법을 감시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비리를 눈감아주고, 기업과 유착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대형참사에 대한 양형기준 필요성과 계획 입장을 밝혔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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