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삼성·한화·롯데에/단가 최고2배 높게 지급/대금결제 어음발행도 타신문사와 차별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문화일보) 삼성(중앙일보) 한화(경향신문) 롯데(국제신문) 등 4개 그룹이 계열 신문사에 대해 다른 신문사보다 광고단가를 더 높이 쳐주고 지급조건도 유리하게 하는 등 부당내부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재벌그룹의 계열 신문사 및 광고사에 대한 「광고 밀어주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4개 그룹이 ▲95, 96년 2년간 계열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에 광고료를 최저 30%에서 최고 1백%까지 높게 지급하고 ▲다른 신문사에 대해선 90일 이상짜리 어음으로 광고료를 결제하는 반면 계열 신문사에는 60일 이하 어음을 지급하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금강기획(현대)과 한컴(한화) 등 재벌 계열소속 광고대행사는 계열신문사에 통상적인 광고대행 수수료 15%대신 3%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현대그룹의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18개사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8개사 ▲한화그룹의 한화종합화학 한화에너지 등 8개사와 제일화재 ▲롯데그룹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5개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밖에 (주)나산 (주)농심 (주)대교 세진컴퓨터랜드(주) 매일유업(주) 애경산업(주) 등 6개사가 계열 광고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거래 광고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최창환 기자>